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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세금 오를까? 주요 내용 총정리

by 달콤햇살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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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부터 법인 사업자, 근로소득자까지 모두 주목해야 할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올해는 예년처럼 '세법개정안'이라는 명칭 대신, 더 포괄적인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는 단순한 조항 수정 수준을 넘어 전반적인 세금 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항목에서 세금이 인상되고, 어떤 항목이 새롭게 조정됐는지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1%씩 인상

기존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씩 다시 인상됩니다.

과세표준 기존 세율 → 개정 세율
2억 이하 9% → 10%
2억~200억 19% → 20%
200억~3,000억 21% → 22%
3,000억 초과 24% → 25%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며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초과이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법인은 세금 인상 효과가 더욱 큽니다.

2. 증권거래세율 환원: 코스피·코스닥 0.2%로 인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증권거래세는 낮은 채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2026년 2월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0.2%로 환원됩니다.
이는 농특세 포함 기준이며,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대주주 판정 기준이 다시 시가총액 10억 원으로 환원됩니다.
이는 기존의 50억 원 기준에서 대폭 강화된 것이며, 다시금 연말 주가 변동성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단, 지분율 기준(1·2·4%)은 변동 없습니다.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에 한정

2025년부터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에게 한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35%

단, 분리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즉, 일반기업은 기존대로 종합과세되며,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선택적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국외 전출세 적용 확대

해외 이민이나 이전 시 국외 전출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주식을 통해 자산을 리셋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해외주식 보유자도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국외 전출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이 많고 출국 예정인 경우라면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6. 연말정산 세제지원 확대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 항목 확대도 눈에 띕니다.

  •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9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자녀 수별로 월 20만 원까지 인정
  • 대학생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아르바이트로 연 100만 원 초과 소득 있어도 공제 가능

이러한 항목들은 자녀 교육비 지출이 많은 가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구조 변경

청년 고용 증가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 구조가 변경됩니다.

  • 1년 차 고용 시: 700만 원
  • 2년차 유지 시: 1,600만 원
  • 3년차 유지 시: 1,700만 원

기존에는 한 번에 공제해주던 방식에서 점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아닌 실제 근로기간 기준으로 변경되며,
고용 유지율이 떨어질 경우 일부 인원만 공제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도 개선됩니다.

8.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현황

예상과 달리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여전히 60% 유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까지 유효, 이후 연장 여부는 미정

집값이 다시 반등하거나, 시장 상황 변화 시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반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숫자 몇 개 조정한 수준이 아닙니다.
법인세, 배당소득세, 고용공제, 해외이전 과세까지 전방위적으로 손본 구조 개편안입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와 소규모 법인, 개인 투자자 등 일상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계층의 체감도가 클 수밖에 없으며,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의 투자 및 고용 전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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