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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청년안심주택 청약방법 신청기간·조건

by 달콤햇살 2025. 4. 22.

 

서울시에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청년안심주택의 2025년 1차 모집공고가 4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급은 과거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알려진 정책의 연장선으로,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 소득·자산 기준, 유형별 조건, 공급 세대수, 임대조건, 신청 방법과 일정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요약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무주택자: 본인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및 자산 조건 충족

신청은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자격 조건과 임대 조건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신청 조건

청년 유형

  • 미혼 청년 (결혼한 경우 제외)
  • 직업 무관 (직장인, 대학생, 취준생 모두 가능)
  • 본인 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2순위
  • 자산 기준:
    • 2순위: 총자산 3.37억 이하
    • 3순위: 총자산 2.54억 이하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신혼부부 유형

  • 1유형: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등
  • 2유형: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각 유형마다 소득 및 자산 조건이 상이하므로, SH공사 공고문을 참고하여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1차 청년안심주택 공급 물량

  • 신규 공급: 1,356세대
  • 재공급: 129세대
  • 공급지역 예시: 도곡동 포함 다양한 서울 지역

공고문에는 공급유형, 호수, 면적, 임대조건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 PDF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_250409_2025년 1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문.pdf
0.72MB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 임대기간: 기본 2년
  • 재계약 가능횟수:
    • 청년, 신혼2유형: 최대 4회 → 최장 10년
    • 신혼1유형: 최대 9회 → 최장 20년
  •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
    • 청년은 신혼부부보다 평형이 작고 임대료가 더 저렴

청약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4월 23일(수)
  • 신청방법: SH인터넷청약시스템 
  • 절차:
    1. 인터넷 청약 신청
    2.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3. 자격 심사 서류 제출

신청은 간단하지만, 기한을 놓치면 기회도 놓칩니다. 미리 준비하여 일정에 맞춰 신청하세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 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이사 시즌에 맞춰 공급되는 만큼,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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