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청년안심주택의 2025년 1차 모집공고가 4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급은 과거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알려진 정책의 연장선으로,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 소득·자산 기준, 유형별 조건, 공급 세대수, 임대조건, 신청 방법과 일정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요약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무주택자: 본인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및 자산 조건 충족
신청은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자격 조건과 임대 조건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신청 조건
청년 유형
- 미혼 청년 (결혼한 경우 제외)
- 직업 무관 (직장인, 대학생, 취준생 모두 가능)
- 본인 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2순위
- 자산 기준:
- 2순위: 총자산 3.37억 이하
- 3순위: 총자산 2.54억 이하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신혼부부 유형
- 1유형: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등
- 2유형: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각 유형마다 소득 및 자산 조건이 상이하므로, SH공사 공고문을 참고하여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1차 청년안심주택 공급 물량
- 신규 공급: 1,356세대
- 재공급: 129세대
- 공급지역 예시: 도곡동 포함 다양한 서울 지역
공고문에는 공급유형, 호수, 면적, 임대조건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 PDF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_250409_2025년 1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문.pdf
0.72MB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 임대기간: 기본 2년
- 재계약 가능횟수:
- 청년, 신혼2유형: 최대 4회 → 최장 10년
- 신혼1유형: 최대 9회 → 최장 20년
-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
- 청년은 신혼부부보다 평형이 작고 임대료가 더 저렴
청약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4월 23일(수)
- 신청방법: SH인터넷청약시스템
- 절차:
- 인터넷 청약 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자격 심사 서류 제출
신청은 간단하지만, 기한을 놓치면 기회도 놓칩니다. 미리 준비하여 일정에 맞춰 신청하세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 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이사 시즌에 맞춰 공급되는 만큼,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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