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이 제도는, 그동안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실질적인 집행은 미뤄졌던 상황이었는데요.
올해는 정부의 조기 대선 및 입법 환경 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제도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과태료, 신고 방법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투명한 임대차 거래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및 시행 시기
구분 | 내용 |
최초 시행일 | 2021년 6월 |
1차 계도기간 | 2021년 6월 ~ 2022년 6월 |
2차 연장 | 2022년 7월 ~ 2025년 6월까지 재연장 |
정식 시행 예정 | 2025년 6월 이후 유력 |
그동안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집행 준비 미비로 인해 과태료 부과는 유예됐지만,
올해 6월부터는 실질적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대상
■ 대상 지역
- 전국 모든 지역
- 단,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 지역은 제외
※ 거래량과 계약 금액이 적은 지역은 신고 필요성이 낮아 일부 제외됨
■ 신고 대상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 기타 주거용 건물
✅ 신고 방법 및 절차
① 주민센터 방문
-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② 온라인 접수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만 신청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 주의사항
-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함
- 공인중개사나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필요
✅ 과태료 규정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신고 지연 또는 누락 | 최소 4만 원 ~ 최대 30만 원 (기존 100만 원 → 하향 조정) |
허위 신고 | 30만 원 고정 |
※ 계약 금액,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반복 위반 시 불이익 가능성 있음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정리
- 2025년 6월 이후, 정식 시행 유력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공동 책임
-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에는 꼭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부여되므로, 불이익을 피하려면 제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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