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과 변경된 난임치료휴가 비교
- 기존(2024년 이전):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변경(2025년부터):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 중소기업 근로자: 유급 2일분 정부급여 지원 신설
📌 주요 변경 사항 정리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 연간 6일로 확대
✅ 유급 휴가가 1일에서 2일로 증가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
✅ 근로자의 요청 시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함
이제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연차와 별도로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유급 휴가 2일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 연간 6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사용해야 하며, 매년 6일씩 발생합니다.
✔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매년 6일 발생
✔ 연차휴가와 별도로 지급
✔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함 (사업주의 재량이 아님)
즉,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매년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연차와 별개로 지급됩니다.
또한,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매년 동일하게 6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어떤 경우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단순히 병원 방문을 위한 휴가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사례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기간
✔ 시술 후 회복을 위한 안정기·휴식기
✔ 기타 난임 치료와 관련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추가로 알아두세요!
-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약물 치료나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안정기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1.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제도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분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근로자 프라이버시 보호 (비밀 유지 의무 강화)
- 2024년 10월 22일부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난임치료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 부여!
- 난임치료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보장되는 법적 휴가입니다.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연차 소진 없이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난임 치료 외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뿐만 아니라,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개선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
✅ 근로시간 유연제 도입 확대
📌 난임치료휴가를 포함하여,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