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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상반기 2월20일까지 신청)

by 달콤햇살 2025. 2. 1.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4046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파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12개월)
  • 신청기간: 2025. 1. 21.(화) ~ 2. 20.(목)
  • 지원인원: 60명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내용

  • 월 10만원 지원 (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30만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 예정: 25년 4월, 7월, 10월, 12월 중

청년청년집

지원 대상

    • 파주시 거주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공고일(25.1.20.) 기준: 1985. 1. 21. ~ 2006. 1. 20. 출생
    •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함
    •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만1000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제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신청 자격

  1.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2.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3. 소득: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4.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지원청년집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어플라이 잡아바
  • 신청기간: 2025. 1. 21.(화) ~ 2. 20.(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http://apply.jababa.net 을 통해 온라인 신청
    대상자 발표: 2025년 3월 31일
    지원금 지급: 2025년 4월부터 분기별로 지급 예정

선정 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소득, 임차보증금, 관내 연속거주 기준)
  •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2025. 3. 31.(월) 예정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지원청년

 

마무리

이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파주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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