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7월부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부정수급 방지 대책까지 완벽 정리!
📌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한부모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자격부터 회수 절차까지 자세한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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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어떤 제도인가?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한부모가정)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양육비 지급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요건 (시행령 제17조의5)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비정기적·소액 지급 등의 경우에는 별도 고시를 통해 인정 여부 결정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요건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
-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
💡 즉,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라면 신청 가능
✅ 양육비 선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7)
✔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되는 경우
- 선지급 사유 확인을 위한 조사 거부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월 20만 원 이상 지급할 경우, 선지급이 자동 중지됨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시행령 제17조의9, 제10조, 제11조)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방식
1️⃣ 선지급 결정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 송달
2️⃣ 기한 내 미납 시, 30일 이상 납부 독촉 진행
3️⃣ 납부 불이행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회수 조치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조회해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 시행
✅ 부정수급 방지 대책 (시행령 제17조의8)
양육비 선지급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 절차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 부여
- 선지급 대상자는 소득 변화, 가구 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함
✔ 부정수급 적발 시 강력한 제재
-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 납부 독촉 후에도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 진행
-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대상임을 신청 단계에서 안내
📌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자녀 복리를 고려해 반환 면제 또는 감경 가능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요건 확대
✔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미이행 시 제재 강화
✔ 언론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요청 가능 (공개 목적·기간 명시 필요)
📌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가 적용될 예정!
💡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번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양육비 지급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및 상담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02-2100-6342
📌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의견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