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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정식 명칭: 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2025년 현재, 보건증 발급 절차와 방법은 이전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보건증 발급 대상
보건증이 필요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관련 종사자: 식당, 카페, 제과점, 식품 제조업 등
- 위생 관련 업종: 미용실, 피부미용업, 목욕탕업 등
- 기타 업종: 유치원, 어린이집 조리사, 단체 급식소 종사자 등
2. 보건증 발급 절차
① 보건소 방문 및 건강검진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검사 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검사 소요 시간: 약 10~20분
② 검사 결과 확인 및 보건증 발급
- 결과 대기 기간: 검사 후 약 3~7일 소요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수령: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
- 온라인 발급: e보건소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3. 보건증 발급 비용 및 유효기간
- 발급 비용: 보건소 기준으로 약 3,000원~5,000원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시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 가능
4.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① e보건소를 통한 발급
- e보건소 접속: e보건소 방문
- 로그인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사용
- 증명 문서 발급 선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 발급 신청 및 출력: 신청 완료 후 프린터로 출력
② 정부24를 통한 발급
- 정부24 접속: 정부24 방문
- 로그인 및 본인인증: 회원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사용
- 서비스 검색: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 발급 신청 및 출력: 신청 완료 후 프린터로 출력
보건증 발급은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적시에 발급 및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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