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이틀 무단결근이 있었는데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검색창에 무단결근 퇴직금을 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단결근이 있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계산 기준(평균임금), 징계해고 여부, 미지급 시 대응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이 글은 무단결근 퇴직금의 지급 원칙, 무단결근 퇴직금 계산 흐름, 무단결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 무단결근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의 단계별 대응까지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겪은 케이스도 곁들여 이해를 도울게요.
1. 퇴직금 기본 요건부터 체크
- 근속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 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금액 기준: 근속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위 세 가지가 충족되면 사직이든 해고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무단결근 사실만으로 ‘몰수’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무단결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전제입니다.

2. 무단결근이 평균임금을 깎을까?
퇴직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 무급 결근이 많으면 산식의 분모(일수)는 그대로인데 분자(임금 총액)가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음이 포인트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보정 규정이 작동합니다. 즉, 무단결근 퇴직금이 무조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 하한선이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3. 징계해고·자진퇴사별로 달라지는 포인트
- 징계해고: 중대한 무단결근로 해고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계(상호 채권·채무 맞대기)는 근로자 동의나 법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 자진퇴사: 동일합니다. 무단결근 전력이 있어도 무단결근 퇴직금은 원칙 지급. 다만 마지막 근무일 산정(실제 출근 마지막 날 vs 인사규정상 무단결근 일정 기간 후 자동퇴직일)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 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기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계산 흐름을 예로 보면
- 퇴직일 확정 → 2)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합산(상여·수당 포함 여부는 정기성·고정성 기준) → 3) 3개월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 산출 → 4) 근속연수 × 평균임금 30일분 = 법정 최소 퇴직금.
여기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합니다. 그래서 무단결근 퇴직금이 기대보다 급락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5. 회사가 퇴직금을 ‘벌금처럼’ 깎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의 공제나 벌칙성 공제 금지가 원칙입니다. 사내 규정에 ‘무단결근 시 퇴직금 X% 삭감’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퇴직금의 최저보장에 배치되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미지급 임금·대여금·회사 자산 미반납 등을 이유로 공제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근로자 동의·명확한 근거·정산 내역이 없으면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퇴직금을 이유 없이 깎는 관행은 위험합니다.
6. 지급기한·지연이자·시효
-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노사 합의 시 연장 가능)
- 지연이자: 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 가산 대상
-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소멸시효). 이 기간 안에 노무사 상담, 내용증명, 진정·고소 등 절차를 밟는 게 안전합니다. 무단결근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5가지
- “무단결근했으니 퇴직금은 없다” → 오해. 요건 충족 시 발생.
- “평균임금이 결근 때문에 반 토막 난다” → 과장. 통상임금 하한 보정이 있음.
- “회사 마음대로 퇴직금에서 벌금 공제 가능” → 불가. 공제는 제한적.
- “사직서 제출일이 곧 퇴직일” → 아님. 통보기간·업무인수인계·규정에 따라 다름.
- “사내 규정이 법보다 세면 규정이 우선” → 오해. 법정 최저기준 우선.
8. 미지급·삭감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급여명세·근로계약·취업규칙·연차대장 등 증빙 수집
- 퇴직금 정산 내역서 요구: 평균임금 산식, 포함/제외 수당 근거 확인
- 내용증명 발송: 지급기한·지연이자 명시
- 노동청 진정 또는 부제소 합의 검토: 금액·합의서 문구 신중 체크
- 분쟁 대비: 무단결근 사유와 경위, 사전 통보 여부를 사실대로 기록해 두면 유리
실제로 제가 정리해 준 사례에서도, 초기에는 “무단결근이면 퇴직금 없음”으로 통보됐다가 산식 검증과 통상임금 하한 적용으로 정정돼 무단결근 퇴직금을 온전히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9.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어디까지?
퇴직 전 3개월 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직무수당·연장수당(발생분)·식대(고정) 등이 있고, 일시적 성과급·위로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보다 **실질(지급 관행·고정성)**이 중요합니다. 무단결근 퇴직금 산정에서 분쟁이 생기기 쉬운 지점이라, 명세서와 규정을 대조해보세요.
10. 인사규정상 ‘자동 퇴사’ 조항이 있을 때
일정 일수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정퇴직금 소멸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사유 발생일) 확정에 영향을 주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바뀔 수 있으니, 마지막 출근일·무단결근 시작일·통보일을 캘린더로 정리해 두면 산식 검증이 쉬워집니다. 무단결근 퇴직금 실무에서 날짜 정리가 승부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11. 체크리스트(요점 정리)
- 무단결근이 있어도 요건(1년·주15시간) 충족 시 퇴직금 발생
-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면 통상임금 하한으로 보정
- 벌칙성 공제 불가, 공제·상계는 예외적이고 근거·동의 필요
- 14일 내 지급, 지연 시 이자·진정 가능, 시효 3년
- 퇴직일 확정과 3개월 산식이 핵심: 명세서·규정으로 검증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도 무단결근 퇴직금에서 불리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12. 마무리
무단결근이 있었다고 해서 퇴직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명세서와 규정을 근거로 차분히 정산표를 검증해 보세요. 필요하면 노무사 상담으로 무단결근 퇴직금 산식을 점검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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